유럽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의 경우, EU 화장품 규정(EC No 1223/2009)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INTE Cosmetics은 Proxylane™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 EU 기준에 부합하는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며, 당사가 제조하는 모든 제품이 EU가 규정한 안전성, 라벨링 및 문서화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. 당사의 포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은 글로벌 표준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.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, 각 제품에 대해 꼼꼼한 제품정보파일(Product Information File, PIF)을 작성하는데, 이에는 적격 안전 평가자의 심사를 거친 화장품제품안전성평가서(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, CPSR), 전성분 문서, 클레임 입증 자료 및 제조 적합 정보가 포함됩니다. 당사는 Proxylane™를 포함한 모든 원료가 EU 승인 원료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정된 농도 이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. 또한 당사의 라벨링 전문가들은 EU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도록 모든 포장 및 외부 상자에 대해 국제화장품성분명사전(INCI) 명명법에 따른 성분 표기, 향료에 포함된 특정 알레르겐 표시, 개봉 후 사용 기간을 나타내는 기호(PAO)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합니다. 실제 적용 사례로, 영국 소재 브랜드를 위해 Proxylane™ 야간 크림을 제조한다고 가정할 경우, 당사는 화장품제품신고포털(CPNP)을 통한 전자신고 절차를 대행하고, 모든 클레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며, 브랜드가 보관할 수 있도록 완전한 PIF를 제공할 것입니다. 이러한 전 과정에 걸친 규제 지원과 더불어 ISO 인증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고품질 제조 서비스를 통해 귀사의 Proxylane™ 제품이 정교한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합니다. Proxylane™ 스킨케어 제품 제조를 위한 EU 규정 준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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